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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전남]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공고
완도지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완도지원
문의처
완도지원 061-550-0613 / 강진지원 061-432-0207 / 해남지원 061-880-8083 / 여수지원 061-655-6914 및 관할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사업 개요
양식어가의 경영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6년도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.
지원 개요
본 사업은 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가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주요 혜택: 연 1.0%의 낮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상환 조건: 2~3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(연 1회 이상) 중 선택 가능합니다.
지원 대상
수산업법,양식산업발전법,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,수산종자산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(어업권 행사 포함), 허가(시험어업허가 포함), 또는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.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.-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가 모두 해당됩니다.
지원 조건 및 내용
- 지원 금리: 연 1.0% (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방식)
- 상환 기간 및 방식:
- 2년 일시상환: 패류 양식어가
- 3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(연 1회 이상): 넙치, 조피볼락, 돔류, 농어, 숭어류, 뱀장어, 메기, 새우류, 자라류, 미꾸라지 및 기타 어류(해면/내수면 포함) 양식어가
- 지원 한도: 어가(법인) 당 최대 3억원
-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1어가로 인정하며, 동일 세대 내 복수 면허·허가·신고권자도 1어가로 간주합니다.
- 기존 어업경영자금 대출 잔액을 포함하여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본 사업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.
- 대출금 지급: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 및 회원조합)에서 사료공급업체로 직접 입금됩니다. (개인에게 현금 지급 방식 아님)
- 대상 사료:
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EP, SEP, 뱀장어(자라) 분말사료 등 배합사료에 한합니다. -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.
- 최초 대출 기한: 사업 선정 후 2026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최초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미실행 시 사업 포기자로 간주됩니다.
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2일 ~ 2026년 2월 27일
- 접수처: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 (방문 접수)
- 제출 서류:
- 사업신청서
- 신용조사서 (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발급)
- 배합사료 구매계획서
- 양식업 면허·허가·신고증 사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
- (해당 시) 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
- 수산물 자조금 완납 확인서
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가 불량한 자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(최근 3년간)-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 (신청 기간 전까지 완납 시 신청 가능)
-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 불법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이 제한된 자
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, 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- 수협중앙회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), 농협중앙회(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),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
국가공무원법,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교원공무원법,사립학교법,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 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
문의 및 참고 자료
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: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각 관할 지원 (아래 표 참조)
| 담당 부서 | 연 락 처 | 관할 지역 |
|---|---|---|
| 완도지원 | 061-550-0614 | 완도군 |
| 강진지원 | 061-432-0207 | 강진군, 나주시 |
| 해남지원 | 061-880-8083 | 해남군 |
| 여수지원 | 061-655-6914 |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구례군, 곡성군 |
| 고흥지원 | 061-842-0511 | 고흥군 |
| 장흥지원 | 061-863-7523 | 장흥군, 보성군, 화순군 |
| 목포지원 | 061-983-4511 | 목포시, 영암군, 무안군, 신안군 |
| 영광지원 | 061-353-5581 | 영광군, 함평군, 장성군, 담양군 |
| 진도지원 | 061-544-8641 | 진도군 |
- 온라인 공고문:
- 전라남도청: http://www.jeonnam.go.kr
-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: http://ofsi.jeonnam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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